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/h
하지만,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30km/h를 넘어서는 상황이었다.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주행속도를 감속시키고,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캠페인을 필요로 했다.
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운전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이나 죄의식을 심어주는 캠페인보다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, 실제 이 구역에서 30km/h로만 주행하는 노란색 트럭을 기획하였다.
이 트럭에는 30km/h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며, 실제로 30km/h의 속도로만 주행을 한다. 이 트럭을 앞지를 경우 트럭 옆 면에 부착된 감지센서가 반응하여 숫자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된다.